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기한 : 2007.01.29
○ 영농정착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35세미만(1974.1.1이후출생)인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5세
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원단가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 ~ 12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 ~ 5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지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 농협자금 70%.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3.0%, 국고용자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 구비서류(동사무소 비치)및 자세한 내용은
농정담당자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