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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07.01.01 ~ 02.28
○ 신청기관 : 동사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
※ 2001년 이후에는 다른작물로 전환 또는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지급대상자 :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자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농지처분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기존등록자(2006년 기등록자) : 기등록 내용을 전산 출력한
신청서에 농업인이 확인, 수정, 서명후 등록신청서 제출
(우편송부예정)
- 신규등록자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서 1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 1부.
(농지이용및경장현황확인서로 실경작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