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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하천, 소하천 구거를 점사용하고 있거나 점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상남도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및 진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점사용
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2007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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