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한주택공사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전세임대란?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가 기존추택에 대히 전세계약ㅇ르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 대상지역 : 진주시
- 임대호수 : 6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 이하 주택
■ 신청기한 및 장소
- 신청기간
* 1순위 : 2007.3.19 ~ 3.28.
* 2순위 : 2007. 3.29. ~ 3.30.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및 읍.면.동사무소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 : 전세금 5%
- 월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3%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대 6년까지
■ 임대자격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 2순위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자
기타 문의 사항은 동사무소(749-2656)나 시청 주민생활지원과(749-22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