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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없이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오니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사실조사원증명서 지참자에 대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홍보기간 : 2007.8.20. ~ 8.31.
▢ 정리기간 : 2007.9.3. ∼ 10.22 (50일간)
▢ 주민등록 말소자가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재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1/2까지 경감 됩니다.
▢ 실제 거주사항이 주민등록 사항과 상이한 분은 실제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발급 대상자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분은 발급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경신대상자로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사진 1매를 지참하여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증의 이면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분은 타거주지에서도 가능하니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담당자(☎749-2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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