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내용 : 현재 시범 사업중인 풍수해보험사업을 2008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임
- 대상재해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 대상시설물 : 주택,온실(비닐하우스포함),축사
- 보험료 보조 : 보험가입의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험료 58,65% 보조
- 현행 피해지원제도와의 관계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도입이
현행 피해지원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원기준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함
-현행, 복구비 일부 무상지원에서 보험도입으로 지원제도 보완, 대체 :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축소, 보험제도로 대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