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향상과 혁신능력을 갖춘 경영체육성 - 사업내용 : 농가와 업체간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보조 지원 - 지원분야 : 원예특작농가, 축산농가, 국산농산물가공업체, 쌀전업농, 등 - 지원자금의 용도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 - 신청자격 : 원예특작 3,000 ㎡ 이상, 가공 매축액 2억원이상, 한우젖소 50두이상, 돼지 1천두이상, 양계2만수이상, 쌀전업농 등 - 필수사항 :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이상 기록한 경영체(창업농또는 신규로 정책 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