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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평소 동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 1월부터 지급하오니 신청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7. 10. 15 ~ 11. 16까지
□ 대 상 자 : 1937. 12. 31. 이전출생(만70세이상)
□ 선정기준
구 분 |
선정기준(안) |
해 당 여 부 | |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 ||
노인단독 |
400,000원 |
400,000원 이하 |
9,600만원 이하 |
노인부부 |
640,000원 |
640,000원 이하 |
1억5,360만원 이하 |
□ 연금지급액
- 매월 83,640원(부부 : 매월 133,820원)
-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 경우 이보다 적게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 본인신청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 대리신청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 의 : 하대2동사무소(☎749 - 2658)
※ 신청서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대 2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