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기간
- 일제접수 : 2008.2.1~2.28(2007.3.1부터 보장됨)
- 수시접수 : 2008.3.1 이후(신청일로부터 보장됨)
○ 신청대상
- 미취학 및 방과후학습 아동
(단 소득인정액이 보육료 지원기준 이하의 가구자녀)
○ 지원내용
- 만5세(02.03.01~03.02.28) 및 취학유예자 : 보육료 전액(167천원)
- 만0세~만4세 : (보육료의 30%~100%까지) 차등지원
※ 만4세,만5세의 셋째아동(02.03.01~04.02.28)은 부모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육료전액(167천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