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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붙임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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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 안내
2월 시정소식(2회) 방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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