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o 목적
- 주변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양질의 왕겨숯 제조기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 왕겨숯 및 목초액을 토양에 투입함으로써 토양미생물 번식 및 유기물 분해 촉진
o 추진내용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 경작 농업인
- 지원율 : 도비40, 시비40, 자담20%
- 대상자 선정기준
1.친환경인증농가 2.재배면적이 큰 농가 3.시설하우스, 과수원 우선
o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8. 3. 4까지
-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