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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계획
1. 시행시기 : 2008. 2 ~ 2008. 12. 31
2. 불법광고물 수거대상 :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3. 참여(지급)대상자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의 주민
4.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접수, 지급
○ 접수처 : 거주지읍면동 광고물담당부서 및 도시과
○ 정비.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 종류 |
면적(크기) |
기준 |
지급액 |
비고 |
현수막 |
대형(5㎡이상) |
장당 |
5,000원 |
|
소형(5㎡미만) |
장당 |
3,000원 |
| |
족자,깃발형 현수막(1㎡미만) |
장당 |
500원 |
| |
벽보 |
21㎝× 30㎝ 초과 |
50매 |
3,000원 |
|
21㎝× 30㎝ 이하 |
50매 |
1,500원 |
A4이하 | |
전단 |
규격제한 없음 (명함형 포함) |
200매 |
2,000원 |
|
○지급방법 : 거주지읍면동사무소 및 도시과 접수(신분확인)→월1회 도시과접수
내역 취합 → 시청 도시과에서 개별계좌이체
5. 보상금의 지급한도
○ 1인 1일 2만원 이하
○ 1인 월 보상금 2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