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동물복지 및 보호시책에 대응 및 가축수송과정에서 오는 혐오감과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하고 가축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축산물의 품질향상하고자 2008년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자는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08.03.26까지 - 신 청 지 : 축사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병아리 포함) - 지원대상 : 수송차량을 구입 또는 기존의 차량을 개조하고자 하는 농.축협 및 브랜드경영체, 농가 - 지원조건 : 국고융자 50%, 자부담 50% (금리 3%, 2년거치 3년상환) - 사업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