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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제고하고자 2008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자는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08.03.31까지
- 신 청 지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상에서
제외
- 지급기준
.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0.1 ~ 5.0 ha
. 지급단가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20~9.30)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자세한 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