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89.04.10 이전출생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3.21~4.8 기간중에 입영하는 장병은 반드시 부재자투표를 하시기 바람.
○ 신고방법 - 3.25(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인편 또는 우편신고
○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 거소투표사유외의 사유로 부재자투표를 할수 있는 자
○ 거소에서 투표할 자 1.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소속기관의 장 확인 2. 병원,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수 없는 자 → 병원, 요양소의 장 확인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통리 또는 반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