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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가 개정 공포 되면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시ㆍ군에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공고)를 하오니,의견이 있으신분은 입법예고 기간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명 : 진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 예고기간 : 2009.10.21 ~11.9
○ 예고내용 : 붙임(안)
○ 예고방법 :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 2009.11.9일까지 진주시 교통행정과(교통개선담당)로 제출
붙임 : 입법예고(안) 및 진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