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1년도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임대 가구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 77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 : 20호
2) 신청자격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 1순위 : 2인 이상 세대의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2월말 통계청 발표예정)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금회 1순위만 접수 가능
3) 공고 및 접수기간
1. 기존주택(1순위) 공고기간 : 2011.02.14 ~ 02.25 접수기간 : 2011.02.21 ~ 02.25 비 고 : 1순위만 접수가능, 미달시 재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