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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 벌칙강화
❍ 시행일 : 2011. 1. 1.부터 시행
❍ 적용시간 및 장소 : 오전8시~오후8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 적용대상 : 법규위반 및 범칙금, 과태료, 벌점
❍ 어린이보호구역 주요처벌 강화내역 (단위 : 만원, 점)
구 분 |
범칙금 |
과태료 |
벌 점 |
주정차 위반(32조) |
4 ⇒ 8 |
4 ⇒ 8 |
- |
속도 위반(17조) ~20 / 20~40 / 40~ |
3,6,9 ⇒ 6,9,12 |
4,7,10 ⇒ 7,10,13 |
없음,15,30 ⇒ 15,30,60 |
신호,지시 위반 |
6 ⇒ 12 |
7 ⇒ 13 |
15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