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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 2분기 허위전입 의심자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정리기간 : 2011. 6. 7 ~ 7. 15
2) 중점 정리내용
- 위장전입, 무단전출 의심자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정보 불일치
3) 조사방법 : 현장방문조사 실시
4) 정리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자 과태료 1/2이상 감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