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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및 로드킬 동물의 처리 요령
- 부상동물 : 119구조단 또는 야상동물 구조.치료기관(1,2차 진료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으로 연락하여 이송, 구조.치료 및 자연 복귀 등 필요한 조치
- 로드킬 사체 : 지자체 등 도로관리기관에서 신속 수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해당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
- 로드킬 사체를 박제, 표본 등 교육용으로 활요하고자 하는 경우 : 「야생동.식물보호법」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