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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0-107.2010.12.7)』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기한 : 2011.11.30일까지
- 구비서류 :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의 모든 첨부서류(측량성과도 등) 구비된 신고서
- 문 의 처 : 진주시청 녹지공원과(055-749-5725)
붙임 : 1.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2. 산지이용확인서
3. 토지이용 신청서
4. 지목변경 세부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