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관련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부과대상 -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기둥이 있는 각 층 바탁 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주택, 공장 등은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 - 부과기준일 : 6월 30일 - 부과기간 : 현넌도 1월 1일 ~ 6월 30일 -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환경개선부담금 사용 용도 - 대기(저공해 자동차 개발, 연료 청정 기술개발) 및 수질(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폐기물(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조성, 소각시설)처리 시설비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및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지원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고지서에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 인터넷 지로 : www.gir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