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내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구입비 지원
2.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장애인 중 당해연도에 보장구 건강보험급여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구입한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 소득기준
。 1순위:월평균소득 50%이하
。 2순위:월평균소득 100%이하
。 3 순위:월평균소득100%초과자 중 저소득 순
※ 소득순위가 동점일 경우 순위 내 건강보험료가 적은 순으로 지원
3. 지원금액 :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20% 내 지원
(휠체어 418천원내, 스쿠터 334천원내)
※ 기준금액 : 휠체어 2,090천원, 스쿠터 1,670천원
4. 신청서류
가. 신청서, 보장구급여결정통지서(건강보험공단) 각 1부.
나.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다.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계좌사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