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에너지 빈곤층) 전기·가스(도시가스)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2.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전기·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가스요금 지원 시 향후 2년 간 재지원 불가
※ 전기, 가스요금 중복지원 가능
3.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가스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4. 지원제외대상
ㅇ 미납된 전기·가스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ㅇ 비주거용 전기·가스 요금
※ 가정용(가스) 혹은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전기·가스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가스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2010년도 하반기 및 2011년도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가구(2년 간 재 지원 불가)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