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2. 12. 20까지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인자(1968. 1. 1이후 출생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3.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신청
4. 붙 임 : 구비서류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