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친환경 농・축산물인증을 받은 농업 인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드는 비용 (인증수수료, 출장심사비 등)
ㅇ 신규 인증 :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ㅇ 연장 인증 : 200,000원 이내에 소요된 비용(초과는 자부담)
◈ 신청기간 : 2013. 1 ~ 2013. 12 (월 단위 지급)
ㅇ 매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또는 농축산과)
ㅇ 민원인의 인증비용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람
◈ 제출서류 : 신청서, 인증서사본, 인증비용 수납영수증,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