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3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농 희망자에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시기 : (귀농)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지원자격 및 요건
○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형태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