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계획(’12.7.6)”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7월1일부터 발달장애인부모님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드리니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의미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
- 6세 미만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의사 소견서로 갈음가능
* 장애아보육료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경우와 동일
○ 우울 또는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상담필요성 사전 체크(제공기관)
* 판단근거 : 우울지수(CESD-11) 등 심리․정서 검사도구 활용
□ 지원 내용
○ 상담전문가가 주 1회 상담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
- 서비스 비용 중 160천원(월) 정부지원
* 서비스 비용은 최대 200천원,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은 본인부담
- 상담전문가는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 또는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