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기간 : 2014. 1. 6. ~ 12. 31.(연중)
❏ 주요단속대상
❍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무단 이동
❍ 산지전용지 등 각종 사업장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 굴취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등 인허가 철차 미이행 사항
❍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보일러 농가 등 소나무류 유통자료
비치여부 등
❏ 처벌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