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2014년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2. 사업개요
가. 지급기준
1)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기준 : 신규, 재판정(의무재판정) 진단대상자
- 지원금액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0,000원), 기타장애(15,000원)
2) 검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절차상 재진단이 요구되어 재진단 검사를 받아야하는 기존의 등록장애인에게 총소요비용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 지원
-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절차상 재진단이 요구되어 재진단 검사를 받아야하는 기존의 등록장애인에게 총소요비용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 지원
- 장기이식자 : 장기이식으로 인해 재진단을 받은 대상자에게 소득기준 관계없이 10만원이하 지원
나. 구비서류 : 장애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진단서발급(검사) 영수증, 통장사본 1부, 신분증
3. 유의사항 : 압류방지용 계좌사용불가, 2014년 사업 예산 범위내 지급되므로 반드시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후 신청.
4. 기타문의 :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749-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