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절기를 맞이하여 동사(凍死)사고 및 화재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숙인, 쪽방
주민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노숙인 등 발생시 신고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4년 12월~2015년 2월
- 신 고 처 : 동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자 T.749-4233)
- 지원 및 보호대책
. 긴급주거지원 : 노숙인시설 우선 이용(진주복지원)
. 사례관리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 공공.민간기관 서비스 연계
. 건강관리 지원 : 노숙인 지정 의료기관 연계
. 일자리 지원강화 : 자활사업 및 취업지원센터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