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 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7조)
□ 공개 및 열람 기간
〇 쌀·밭고정직불: 2016.1.13. ~ 2017.1.12.(1년간 상시공개)
〇 논이모작·조건불리: 2016.1.13. ~ 2016.2.11.(30일간)
□ 공개 및 열람 방법
〇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성명/
필지별 열람(각 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
* 우리시 홈페이지 : www.jin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