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어르신틀니보급사업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계층
-만65세 이상 장애인(1~3급)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 장애인(1~3급)으로 건강보험료 월1만원 이하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르신
-그밖에 만65세 이상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저소득층 어르신(건강보험료 하위50% 이하)
-만 60세 이상 ~ 6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없음)
3.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 1~3등급(나이제한 없음)
-틀니․보철․레진(충치치료)
4.지원내용
□ 전부의치
- 1순위 :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 제작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자
- 3순위: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로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 1순위: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자
□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틀니, 보철, 충치 치료비 지원함
- 대상자 1인에 대하여 세부사업별(틀니, 보철, 레진) 연간 중복 지원 불가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우선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