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최근 메토밀(살충제, ‘11.12월 등록취소된 고독성농약)로 인한 인명 사고(‘15.7월 상주, ‘15.12~‘16.1월 부여)가 발생함에 따라 고독성농약(9종)의 반납 및 회수, 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께서는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종의 고독성농약은 ‘15.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농업인이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조속한 반납, 폐기 처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