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진주시 도동로184번길 **, 최**
2. 공 고 일 자 : 2016. 5. 24.
3. 공 고 기 간 : 2016. 5. 24. ~ 2016. 6. 1.(8일간)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하대2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6년 6월 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