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사항
- 공공기관 건물 냉방온도 28℃이상 유지
비전기식 냉방은 26℃이상 탄력적 운영
- 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 금지
※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 처음에는 경고
이후에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 권장사항
- 실내평균온도 26℃이상 유지(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
․ 권장시간 : 10시 ~ 12시, 14시 ~ 17시(5시간)
❍ 단속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상점․상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