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가. 발급대상 : 실종이 염려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나. 신청기간 : 연중 계속
다. 신청방법
- 인식표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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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건강증진과 질병관리팀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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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및 중앙치매센터 시스템에 신청(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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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이내 보건소로 배부(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