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 만 11~18세 여성청소년(1998년 ~ 2005년생)
○ 지원자격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여성청소년(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아동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장 보호아동
- 방과후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청소년
*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등
-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신청기간 : 2016. 12. 21.(수)까지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직접 방문, 대리인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수령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