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또는 발생 지역내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AI SOP에 따라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아래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기간에 앞서, 2016.12.12.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 진주축협조합장은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 일제소독
- 전 가금농가(가든형식당포함) 및 축산관계시설은 자체 소독 실시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축산진흥연구소(T.254-3035)로 사전에 이동 신청에 따라 승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 간 : ‘16.12.12일(월) 24시부터 12.14일(수) 24:00시까지(48시간)
나. 지 역 : 전국 시․도
다. 대 상 : 가금류 관련 농장, 종사자, 차량 일시이동중지
※ 가금 이외 가축 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가능하나 가금농장에는 방문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