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업기간 : 2017년 01월 ~ 12월
0. 사업대상자 선정 및 기준
- 1순위: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2순위: 법정 차상위 세대 중 만 65세 이상자(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만 65세 이상 수급자)
- 3순위: 중증장애인(1~3급)중 거동, 의사전달 가능자,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납부자
- 4순위: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만 65세 이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시장 ․ 군수가 정하는 저소득층
- 5순위: 1~3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자(나이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