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월 ~ 2017. 11월
○ 사업대상 : 고교생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신청기간 : 2017. 3. 6.까지(1분기)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추가신청자 당해연도에 한하여 소급가능)
○ 지원대상 : 고교생 자녀를 둔 농어촌, 준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지원조건 및 요건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동생·손자녀를 둔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 규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자
1) 농외소득기준 :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자녀별 기준금액 미만인자
1자녀 4,000만원,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2) 영농어업 규모 기준 : 농업인 기준 영농 규모 50,000㎡미만
3.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제외 대상자
1) 부양의무자인 부와 모 소유 농지가 50,000㎡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가) 부모 이외의 자가 양육하는 경우 양육하는 자의 소유농지를 기준
나) 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어업인 등 기준
2) 부모 모두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3) 신청인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4. 신청방법 및 접수기한
1) 농업인
가)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나) 지원신청서 작성 및 확인서류 구비
다) 지원신청서 이·통장 확인(날인) 후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제출
라) 제출서류 구비 목록
(1)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 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건강보험증 사본
(4)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신청인 혹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일 경우)
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1) 1분기 신청시 2015년 자료
(2) 2분기부터 신청시 2016년 자료 제출
바)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사) 가족관계 증명서(조부모 등이 고교생을 양육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