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 대상 : 만11~18세 여성청소년(`98.6.1 ~ 2006.12.31일생)
나. 지원 자격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 (자격)돌봄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00%(월 447만원/4인 가구)이하 가정아동
** 아동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장 보호아동
-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청소년
* 청소년쉼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등
-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 (수급자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월179만원/4인 가구
다. 신청기간 : 2017. 10. 31(화)까지
라.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직접 방문, 대리인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수령
마.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2017년 7월 31일 까지 생리대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대상
붙임 : 생리대 지원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