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접수 : 2018. 1월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지역 : 도시짐, 도심이 형성된 면지역 일부(주차단속구역)
- 동지역
- 문산읍 소문리, 상문지(부동, 주정마을)
- 삼곡리(삼동, 동산, 오곡, 원당, 덕촌, 덕동, 덕남마을)
- 금산면 중천리(청천, 중천, 금호마을), 장사리(덕정,현지,대사마을)
○신청대상 건축물 :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 연면적 660㎡이하 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이상인 건축물
※ 신청제외 대상 :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 보조금 지원한도 : 주차장 설치 총 공사비의 90%이내
- 1가구당 1면 설치 시 : 200만원
- 1가구당 2면이상 설치 시 : 300만원
○ 신청 및 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신청자→시) →대상여부 결정(시) → 공사진행(신청자) → 완료통보(신청자→시) → 보조금 지급(시→신청자)
○ 사후 관리
- 주차장을 설치 완료한 다음해부터 5년동안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실시
- 주차장 사용 목적 위배 및 용도 변경 시 보조금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