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청 시 유의사항
○ 토양(배지)소독제, 수막하우스물받이, 딸기육묘포트, 단동하우스치마 지원사업은 신청 제외사업임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사업만 신청
- 1농가 2개 이상 사업 신청 시 모두 심사에서 제외
○ 사업신청 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부 반드시 첨부
○ 각종 증빙자료(농업관련 수상내역, 교육이수수료증(2015~2017년), 농산물인증, 재해보험가입, 공선출하계약서 등)를 제출분에 한해서 평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