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거주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18 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1년간)
나) 사 업 비 : 324백만원
다) 계획인원 : 270명
라) 지원대상
-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농업인
- 부모 중 한명 이상 전업적 농업인
- 진주시 관내 농촌·준농촌 지역 거주
-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 동시 충족
-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 경우
마)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당해 연도에 한하여 소급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