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중 “관리대상견 체고(40㎝)입마개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의무화 시행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관리대상견(40㎝) 입마개 착용 의무화 : ‘21년 시행 예정(현행 :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
○ 목줄의 길이 2미터 이내 착용 의무화 :‘19년 시행 예정(현행 : 단순히 목줄 착용 의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는 개와 체고 40㎝ 중·대형견 중 공격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마개착용 의무
○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12조제2항 관련)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