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행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개정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신청기간 : 2018. 1. 22. ~ 4. 20.
- 신청자격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농지에 '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단,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가도 허용(실경작자)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가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 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 단, 신청인이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면적 전체를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신규 면적(1000㎡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면적 추가 요건 예외 인정
붙임 1.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변경 시행 지침 1부
2.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 1부
3. 사업 신청서식(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