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8.3.22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향된 과태료 부과기준(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관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단위 : 만원)
1) 동물 유기 : 1차(30), 2차(50), 3차(100) → 개정) 1차(100), 2차(200), 3차(300)
2) 동물 미 등록 : 1차(0), 2차(20), 3차(40) → 개정) 1차(20), 2차(40), 3차(60)
3)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 : 1차(5), 2차(7), 3차(10) → 개정) 1차(20), 2차(30), 3차(50)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
2)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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