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과-16241호(2018.10.29.)「2018년 숲가꾸기3차 사업 시행 공고」와 관련입니다.
2.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2018년 숲가꾸기사업(3차)」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 하였으나,
3. 해당 소유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