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청 시 유의사항
○ 시설하우스 토양소독제 지원 협력사업은 농협을 통하여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 만 신청토록 함
- 1농가가 2개 이상 사업 신청 시 모두 심사에서 제외
○ 사업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부 반드시 첨부(임차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첨부)
○ 각종 증빙자료(농업관련 수상내역, 교육이수 수료증(2016~2018년), 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 공선출하계약서 등)를 제출분에 한해서 평가에 반영
※ 국비사업(시설원예현대화(일반원예시설),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스마트팜 확산보급)은 경남도 계획에 따라 별도 신청 접수
붙임 1. 2019년 시설원예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식 1부
3. 토양소독제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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